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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료 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6-04-19
첨부파일 | 뉴스1.jpg   

해가 바뀌면서 의료 급여 지원대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의료 급여는 국가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저 소득층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의 ‘의료 급여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의료급여제도는 제왕절개 분만 시 1종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2종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번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종 의료 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 비용에 드는 비용을 전액 면제 받게 된다. 1종과 2종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 출산 지원금을 기존 50만원(다 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 태아 90만원)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이전보다 2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든 건강보험을 수급하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반가운 소식도 포함됐다.
다가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의료 급여 지원대상자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수급자가 진료비의 20~30%정도만 부담하면 되므로 이전보다 많은 노인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의 하나로써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의 확대지원과 틀니, 임플란트의 급여 화를 문제없이 추진함으로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시켜 의견수렴의 폭을 넓혔고 실효성이 없는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여 의료급여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대지급금제도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후 발생한 급여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수급자가 무이자로 상환 받게 하는 제도인데 본인부담금 지원제도가 점차 확대 실시되면서 자연스레 대지급금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해지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폐지하게 되었다.

 또한 수급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없애고 이의신청 제도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후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재적용을 금지시킨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했다.
또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킬 예정이므로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세종 특별 자치 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로 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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